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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비즈니스 이슈

2021년 달라지는 제도 17가지 총정리! 꼭 알고 가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여러가지 제도와 정책들이 개정되고 변경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서 1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금융, 부동산, 교육, 보건, 행정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정되고 변경되는 각종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특히 2021년부터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자문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2021년에는 어떤 부분의 제도와 정책이 달라지는지 2021년 달라지는 제도 17가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현재 고액의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주요 내용]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 법인에 대한 세부담상한을 폐지
  3.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
  4.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

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는 등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됩니다.

[주요 내용]

  1.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
  2.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인상, 20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3. 20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4. 2021.1.1.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10→20%로 인상

기존에는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을 적용해왔습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 보호 공백을 해소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6大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 강한 제재를 부과하고,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대·신설합니다.

[주요 내용]

  1. 개별업법상 금융거래 관련 영업규제를 통합 규율(기능별 규율체계 마련)
  2.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3.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새로운 소비자 권리 신설

 

2020년까지 고교 2-3학년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무상으로 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286천원, 중학생은 376천원, 고등학생은 448천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됩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등) 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2021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2020년까지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아이돌봄시간을 더욱 확대하여, 연 84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 →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환경과 편의를 증대를 위해 모바일 전자증명서 13종을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 및 종이서류 감축을 추진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2021년 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

  1.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전자증명서를 활용하여 박물관·고궁·수목원·영화관 등의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019년부터 시작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은 2021년말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대상을 300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자금신청 등 기존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여러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디지털 시대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
국가나 금융기관에 신청 등을 할 때,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의 정보를 필요정보만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13종)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 2~3일 소요되었으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국세청(사업자등록증), 행안부(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제공함으로써
즉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1년 2월에 소상공인 자금융통, 개인채무 조정 등 14종의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되며,
2021년 상반기까지 10종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는 정부의 각종 수혜 서비스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 주민센터, 보건소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보조금24' 1개의 웹사이트만 접속해서
정보와 각종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부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수급정보를 연계하여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서비스(현금·현물 등)를 정부24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검색·확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가 신분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중앙부처 수혜서비스를 2021년 2월에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4월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단계별로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보조교사는 총 2만 7천 여 명, 연장보육교사는 총 2만 5천 여 명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는 2만 8천명, 연장보육교사는 3만명으로 확대 배치됩니다.

이는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확대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21년, 1,011천원)와 사용자부담금(30%)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가 지급될 계획입니다.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생계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합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과 Ⅱ유형(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구분됩니다.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예술인 고용보험용 간이 계약양식과 문화예술분야 계약서 양식은 여기 >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인상됩니다.

2020년,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이었으나, 20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4천원으로 인상·적용됩니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법정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됩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0년까지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가구주인 부모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알려드렸습니다. 2021년 다양한 부분이 개정되고, 금액적으로 인상 또는 확대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한해가 되길 바라며,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여러분께 해당되는 내용들을 미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에도 모두싸인은 여러분의 업무 효율은 높이고, 업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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