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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정관, 이것만은 꼭! 원시정관 양식과 해설서 모두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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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정관

주식회사 설립의 첫 단계로서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각 발기인이 여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0조제1항). 이렇게 회사설립 시 작성한 정관을 원시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범을 의미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규범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정관은 발기인 뿐 아니라 이사, 감사 등 회사의 기관과 주주 모두를 구속하나 회사의 외부에 있는 자는 구속하지 않는 일종의 자치법규(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입니다.

 

원시정관 기재사항 & 작성방법

원시정관을 작성할 때에 기재해야하는 사항과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법(이하 '법')은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정하는 정관의 기재사항은
(1)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그 기재가 누락되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이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법 제289조제1항)과
(2)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해당 내용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
(3)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당 내용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는 임의적 기재사항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시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서류로 요구되며(상업등기규칙 제128조1호), 절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의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모두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317조제2항).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하여야 합니다(법 제433조 및 제434조). 또한, 회사의 이사는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회사의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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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들이 작성하게 되는 원시정관, 양식과 작성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회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발기인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올바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시정관 작성 전, 모든 발기인 간 내용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이후 사인/도장 등 서명 입력은 모두싸인으로 이용해 보세요! 도장 스캔, 사인 이미지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모두싸인에서 바로 원하는 사인/도장을 생성하여 이용할 수 있고, 발기인 모두가 서명했음을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에 첫 걸음을 떼는 원시정관 문서에 확실하고 안전한 전자서명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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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음(www.hwaumlaw.com) 대표변호사 / 온라인 기업 법률 서비스 첼로(www.cello.bz)의 대표 정재권입니다.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과기정통부 고문변호사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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