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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노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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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휴가 쓰기 좋은 날은? 2021년 연차 휴가 달력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모두싸인입니다. 이제 정말 올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달려왔으니, 새로운 한 해도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잘 챙기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며 2021년 휴가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을 드리고자 2021년 휴가 쓰기 좋은 날, 2021년 휴가 달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년 그렇지만, 각 월마다 휴가를 똑똑하게 사용하여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는 월도 있고, 아예 공휴일이 없어 아쉬운 월도 꽤 있습니다. 2021년에는 월별로 언제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고, 똑똑하게 휴가를 사용하셔서 워라밸을 잘 맞추어 건강하고 즐겁게 일하는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1월..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 노동정책,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입니다. 2020년이 일주일 남은 지금, 2021년을 맞이하며 기업에서는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연간 예산 및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회사에 적용되는 법 중 개정된 부분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HR 이슈들,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 회사가 챙겨야 할 HR 이슈는 무엇인지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보세요! 최저임금 8,720원으로 인상 2021년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1.5% 상승한 8,720원입니다. ​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A to Z (연차사용촉진서 양식) 안녕하세요, 좋은 일의 시작 모두싸인입니다. 벌써 올해의 반이 지나 7월이 되었습니다. 하반기를 맞이하며 회사에서 꼭 진행해야할 내용, 인사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이슈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관해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모두싸인에서 관련 내용과 함께 필요한 양식도 함께 준비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법정 유급휴가인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1년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직원이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점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휴가 관리가 부담이 될 수 밖..
[모두싸인] 2020년 연차 쓰기 좋은 날은? 2020년 휴가 달력 안녕하세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직장인들은 자연스럽게 달력의 공휴일을 찾아보곤합니다. 올해는 몇 월에, 언제 휴가를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인데요. 올해는 대부분의 공휴일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라 직장인에게는 아쉽고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똑똑하게 사용한다면 최대 12일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을 위해 모두싸인이 2020년 휴가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모두싸인과 함께 2020년 연차 쓰기 좋은 날, 휴가 사용하기 좋은 날, 2020년 휴가 달력을 함께 알아볼까요? 1월 연차 쓰기 좋은 날, 1월 휴가 달력 1월에는 1월 1일(신정)과 설 연휴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
[모두싸인] 2020년 근로기준법&노동정책 꼼꼼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입니다. 2019년이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이, 관련 노동법, 노동정책이 있습니다. 2020년에 달라지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정책을 모두싸인이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몇가지는 요건이 강화되고, 새로 신설되는 정책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두싸인과 함께 2020년 근로기준법, 2020년 노동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최저임금 8,590원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보다 2.9% 인상된 8,590원입니다.최저시급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19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