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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싸인/전자계약

[모두싸인] 종이계약서는 그만, 2020년은 모두싸인 전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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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 입니다. 2019년이 9주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멀게만 느껴지는 낯선 숫자 2020,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2020년에는 많은 종이 문서가 전자문서, 전자계약서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권을 비롯한 여러 기업과 기관에서 인증서, 문서 등을 전자화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신분증의 전자화에 대한 이슈도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계약서의 대안으로 등장한 전자계약서는 충분히 상용화되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내세우고, 국토부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을 장려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종이문서, 종이계약서가 아닌 전자문서, 전자계약서로의 이동을 준비하는 듯 합니다. 이와 함께 전자계약서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 분명하죠.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이 전자계약서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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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는 무엇인가요?

전자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간 대면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고 받는 전자적 형태의 계약서' 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아닌, '전자, 즉 온라인 형태'로 작성한 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수천년간 우리에게 계약이라는 것은 직접 만나서, 종이에 도장을 찍는 행위였습니다. 그 오랜 계약문화를 전자계약서를 통해 혁신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에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계약서 보관과 관리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 종이계약서의 대안으로 전자계약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만나지 않고도, 종이계약서가 없어도 전자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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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계약서가 아닌 '전자'계약서, 법적 효력은 있나요?

전자계약서는 종이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종이계약서를 대신할 전자계약서의 사용에 있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점이 전자계약서의 법적 효력입니다. '전자문서.. 법적 효력이 있기는 해? 직접 만나서, 종이계약서를 주고 받고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도장을 찍지 않는데도 계약이 된다고? 어떻게 만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야?' 등의 의문과 우려가 많으실 것 같아요.

모두싸인 전자계약서는 종이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먼저, 낙성불요식 계약 원칙과 계약의 효력을 알려드릴게요.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불요식 계약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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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종이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종이계약서가 아닌 종이 쪽지, 음성 녹음 파일 역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이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써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처럼, 전자계약서도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싸인 전자계약서는 이메일, 휴대폰 본인 인증, 접근 암호 등 최대 3개의 수단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며, 서명 진행과 관련된 중요 시점마다 시간, IP 주소, 기기 정보, 브라우저 정보 등과 같은 주요 정보에 대해 감사 로그를 기록하여 계약 당사자가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자문서' 자체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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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가 종이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다는 것, 이제 잘 아시겠죠?

'전자문서, 전자계약서' 에 입력하는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만으로 전자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 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자필이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되는 서명, 즉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알려드릴게요. 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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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또한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모두싸인 전자계약서에 입력되는 전자서명은 반드시 당사자의 약정(동의) 후 입력됩니다. 자필, 실물 인감이 아닌 전자 형식의 서명이라는 이유는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전자계약 시 공인전자서명만을 사용할 것을 명시한 특수한 상황의 경우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모두싸인 전자계약서에 입력하는 전자서명 또한 분명한 법적 효력을 갖는 다는 것도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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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종이계약서 쓰면 되지.. 왜 전자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전자계약서를 통해 계약 체결에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용, 문서 보관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계약서, 페이퍼리스 등등.. 낯설기도 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전자계약서는 이미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또 개인은 왜 전자계약서를 쓰는 걸까요? 종이계약서에서 전자계약서로 계약 체결 방식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자계약서는 업무 비용을 절감해줍니다. 만나지 않아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프린트하고 스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을 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라벨링한 후 분류하고, 보관함에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 이 모든 과정에서 들었던 비용을 절감해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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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만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낭비된 업무 시간을 절감해줍니다. 계약 체결 미팅을 위해 이동할 필요가 없고, 우체국에 가지 않아도 되어서 계약 담당자님은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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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을 주고 받는 데 최소 3-4일, 지연되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낭비되었지만, 전자계약서는 우편 업무 자체가 필요 없게 되니 계약 체결 과정 또한 단축시켜줍니다. 계약서를 보내고, 계약 상대방이 서명한 계약서를 받기위해 일주일 내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 보관을 위해, 또 계약서를 찾기 위해 문서 보관함에서 파일을 찾고, 라벨을 확인하고.. 이 시간도 너무나 아깝습니다. 전자계약서는 계약 체결과 보관에 들었던 거의 모든 업무비용 절감해주고, 업무 효율은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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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계약서, 이미 활성화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나요?

전자계약서는 이미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활용 분야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전자계약서 하면 '전자근로계약서' 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전자근로계약서는 2016년 정부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와 함께, 전자근로계약서의 사용을 직접 장려하면서 본격 활성화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은 기업에서 전자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모두싸인 전자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만나지 않아도 되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자와 인사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고,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교부와 보존의 의무도 자동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통상 매년 재작성하게 되는 연봉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연차휴가계획서 등 인사 업무 관련 문서에서 전자계약서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두싸인 전자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의 전자근로계약 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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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는 입점계약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쇼핑몰, 온라인스토어 등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입점계약, 외에도 입주계약, 공급계약, 제휴계약, 제공계약 그리고 서비스 이용 계약에도 전자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만나지 않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계약서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이동비, 교통비, 출장비, 업무 공백 등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해줍니다. 외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계약서가 꼭 필요한 것이었죠.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의 입점계약, 구매계약 등 구매, 거래,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계약에서도 전자계약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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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에서도 전자계약서의 이용량은 정말 많습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의 빈도와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종이계약서를 통한 계약 체결이 가져오는 부수적인 비용 낭비가 많았습니다. 일일이 계약서를 인쇄하고,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고, 계약서 분실의 위험도 큰 용역 계약 체결에서 전자계약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자주, 많은 사람들과 일일이 체결해야하는 용역계약을 비롯해 외주계약, 위탁계약, 파견계약, 대행계약 체결 시에도 전자계약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서를 통한 계약 체결이 가져다 주는 업무적인 비용 절감, 시간 절약의 이점이 크기 때문에 많은 기업 및 기관, 각 개인 등 정말 다양한 업종과 분야에서 전자계약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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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계약에서 전자계약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가맹계약 분야에서도 전자계약서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서를 통해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가장 효율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가맹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정보공개서, 동의서, 물품 공급 계약, 기타 다양한 계약에도 전자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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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이 전자계약서에 대해 꼼꼼히 정리하며, 전자계약서의 개념과 법적 효력, 종이계약서를 대신해 전자계약서를 이용했을 때 가져오는 이점, 전자계약서의 활용 분야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전자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니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자계약서는 무엇보다 업무 비용을 절감해주고, 업무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2020년 신사업으로 전자계약 도입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종이계약서를 써야할까요? 종이계약서는 이제 그만, 2020년에는 전자계약서로 계약하세요! 만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서명을 입력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모두싸인 전자계약서로 계약을 혁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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