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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식/계약서

[모두싸인] 근로계약서 KIT #2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해설서+작성법

모두싸인 계약직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모두싸인 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양식과 해설서, 작성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어서 계약직 근로계약서(기간제 근로계약서)의 양식과 해설서, 올바른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다음으로 많이 작성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모두싸인이 배포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의 양식과 해설서와 함께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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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입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2 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을 반복 ∙ 갱신하여 2 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됨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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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 [필수 규정] - 근로계약기간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임시직, 촉탁직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 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설정 및 갱신여부는 회사의 사정을 고려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총 계약기간이 2 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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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 [필수 규정]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중 하나로서 반드시 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은 임금산정 및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별로 정확한 근무일과 출퇴근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통상 근무 도중 점심시간으로 부여되는 1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근로이면서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별도로 제공되는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 [필수 규정] - 휴일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법정유급휴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며 이때, 주 1회의 주휴 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본 근로계약서 제4조 상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만 유급으로서 주휴일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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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 [필수 규정] - 연차유급휴가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됩니다. 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만을 대상으로만 가능하므로 계 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활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대체는 가능합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 [필수 규정] - 임금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 임금에 관한 내용 또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인 서면명시 사항입니다. 임금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급여 총액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임금항목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즉, 기본급을 포함한 제수당, 상여금이 있는 경우 상여금까지 근로자에게 지급될 모든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종 완료!
모두싸인이 알려드린 대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하셨나요?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작성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교부의무까지 이행하여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이행에는 전자근로계약서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됩니다. 제대로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을까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에서는 모든 계약 당사자의 서명 완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서가 자동으로 교부됩니다. 그리고 서명과 관련된 이력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도 함께 교부되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많은 기업에서 선택하고 있는 전자근로계약서,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두싸인이 가장 확실하고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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