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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식/계약서

[모두싸인] 근로계약서 KIT #5 청소년 근로계약서 양식+해설서+작성법

모두싸인 일용직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입니다. 근로 형태에 따른 근로계약서의 양식 및 해서서, 각 계약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근로계약서(연소자 근로계약서 또는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청소년 근로계약서가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 근로계약서의 근로자가 청소년인 만큼, 다른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과 별도의 서류가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그리고 청소년 근로자와 부모님 모두가 안심하고 청소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모두싸인이 알려드릴테니 꼭 참고하셔서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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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연소자) 근로계약서
청소년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청소년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사용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소년(연소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소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소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몰,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청소년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청소년의 부모님과 함께 작성하는 친권자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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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계약서 ・ 연소자 근로계약서 [필수 규정] - 근로계약기간
연소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근로개시일(입사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청소년 근로계약서 ・ 연소자 근로계약서 [필수 규정] - 근로일 및 휴게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 과할 수 없습니다. 연소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69조 단서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 습니다. 또한,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못하므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인 자를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근로계약서 ・ 연소자 근로계약서 [필수 규정] - 휴일
연소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청소년 근로계약서에 기재되는 휴일의 내용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법정유급휴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며 이때, 주 1회의 주휴 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본 근로계약서 제4조 상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만 유급으로서 주휴일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연소근로자를 단시간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일의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명하시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일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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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계약서 ・ 연소자 근로계약서 [필수 규정] - 연차유급휴가
청소년 근로계약서의 연차유급휴가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청소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을 그대로 상세히 옮겨 적은 근로계약서도 있으나, 통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라고만 기재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청소년 근로계약서 ・ 연소자 근로계약서 [필수 규정] - 임금
청소년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임금에 관한 내용은 필수로 기재해야하는데요. 연소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인 서면명시 사항입니다. 임금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급여 총액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임금항목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즉, 기본급을 포함한 제수당, 상여금이 있는 경우 상여금까지 근로자에게 지급될 모든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소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로 채용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급제 형태로 임금을 책정합니다.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일급제 형태로 고용한다면 임금 부분에는 일급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월급제로 운영한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서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월급제 형식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 하더라도 급여지급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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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계약서에 꼭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18세 미만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와 친 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 등 · 초본을 제출 받아도 대체 가능하며, 연소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소자 근로계약서 외에 별도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1부를 제출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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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전자근로계약서로 자동 교부하기 !
청소년 근로자(연소 근로자) 를 채용하신다면, 연소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올바르게 청소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 교부까지 이행해야 제대로된 청소년 근로계약 체결이 완료된 것이죠. 청소년 근로자, 연소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에서의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계약 체결이 완료됨과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가 자동으로 교부되는 모두싸인 전자근로계약서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부모님에게도 쉽게 근로계약서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청소년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에 모두싸인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모두싸인 전자근로계약서로 작성 완료된 연소자 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교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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