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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식/계약서

[모두싸인] 근로계약서 KIT #1 정규직 근로계약서 양식+해설서+작성법

모두싸인 정규직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모두싸인 입니다. 하반기 채용시즌에 맞추어 많은 기업에서 신규 입사자 분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또 연말이면, 인턴 등 기간제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양식과 해설서를 모두싸인이 준비했습니다. 노무법인 예화와 함께 검토했기에 더욱 안심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양식과 해설서, 또 이와 함께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


모두싸인 정규직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입니다. 사용자(기업)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해야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중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작성되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근로조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두싸인 정규직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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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필수 규정] - 근로개시일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규정은 무엇일까요? 정규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개시일은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명시할 필요 없이 근로개시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개시일이란 근로를 시작하는 날, 곧 입사일을 의미합니다. 기업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지연되지 않고 되도록 입사 당일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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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필수 규정]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중 하나로서 반드시 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은 임금산정 및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별로 정확한 근무일과 출퇴근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통상 근무 도중 점심시간으로 부여되는 1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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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필수 규정] - 휴일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법정유급휴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며 이때, 주 1회의 주휴 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본 근로계약서 제4조 상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만 유급으로서 주휴일이 보장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필수 규정] - 임금

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인 서면명시 사항입니다. 임금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급여 총액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임금항목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즉, 기본급을 포함한 제수당, 상여금이 있는 경우 상여금까지 근로자에게 지급될 모든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포괄연봉제(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포괄된 법정수당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임금항목을 기재하고 각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봉제를 운영하는 회사는 총 연봉액과 연봉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하면 되고, 연봉이 갱신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대신 별도로 제공되는 연봉계약서만 작성하여 교부해도 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는 필수!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의 교부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교부의무까지 이행하여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이행에는 전자근로계약서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됩니다.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모든 계약 당사자의 서명 완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서가 자동으로 교부됩니다. 또한 서명과 관련된 이력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도 함께 교부되죠. 전자근로계약서도 모두싸인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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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필수 규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과 노무법인 예화가 함께 정규직 근로계약서 양식 및 해설서를 준비하여 배포했는데요. 공인노무사가 검토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양식과 자세한 해설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버튼을 눌러 정규직 근로계약서 양식과 해설서를 직접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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