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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비즈니스 이슈

전자서명법 개정 : 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의 시대는 이제 안녕?

안녕하세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달도 중순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린 '공인인증서 폐지' ,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시행되어, 20년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곳에서 이용되었습니다. Active X 설치 등 여러가지 번거로움을 갖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지적도, 폐지하라는 주장도 많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포인트는 '공인인증서 폐지' 입니다. '폐지' 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전자서명법 개정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모두싸인에서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전자서명법 개정 배경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에 개정된 전자서명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 : [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함
  • 전자서명의 효력 부여 : [제3조]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지도록 함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노력 : [제6조]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할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에 명시하도록 함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 도입 : [제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ㆍ변조 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함, [제8조 및 제13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거쳐 인정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음
  •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작성, 게시 및 준수 : [제15조]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 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
  • 전자서명 관련 분쟁의 조정 신청 : [제22조] 전자서명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위 주요 내용 중,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했습니다. 6개 기관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우월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 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고, 우월한 법적 효력이 사라지게 되어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 편리해진 인증 발급 및 확인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직접 금융기관에서 대면으로 여러 장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확인 받아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까지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을 확인할 때에도 기존에는 직접 금융 기관을 찾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대면 방식만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PC나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인증도 가능해지는데요,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를 대신해, 얼굴과 지문 등 생체 정보나 PIN(간편 비밀 번호) 등으로 서비스를 간편히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민간 인증서는 설치, 가입자 신원 확인까지 모바일 기기로 모두 가능하고 인증서 유효 기간은 2~3년으로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1년마다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 다양한 인증 수단

이제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 시장 독점이 막을 내리게 되었고 원하는 인증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우월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공동인증서로 바뀌고, 민간인증서의 종류를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 6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민간인증서 이용이 확대되어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 Active X나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간편 비밀번호나 지문, 홍채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두싸인

지금까지 전자서명법 개정, 그 중에서도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두싸인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서명 그 자체의 법적 효력이 분명하게 인정되었지만, 공인인증서를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 모두싸인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인인증서가 민간 인증 수단보다 더 우월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모두싸인의 법적효력에 대해 의심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싸인에서 이용되는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을 확실히 인정받습니다. 모두싸인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염려나 의심은 이제 그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모두싸인의 법적 효력은 분명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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