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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비즈니스 이슈

전자문서법 개정 : 전자문서 법적 효력, 이렇게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문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된 전자문서법 개정안의 주요 포인트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명확화' 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싸인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해 이용되는 문서도 전자문서법에 근거하여 명확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데요. 모두싸인에서 개정된 전자문서법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전자문서법 개정 배경

전자문서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법 개별법령의 '서면' 또는 '문서' 등 용어의 의미가 '종이문서'에만 국한되어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법 적용에 혼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법령상 의미의 혼동, 법 적용 혼선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자체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의구심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 유통을 하게 하던 것을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자문서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에 개정된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명확화 : [제4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서면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를 채택
  • 종이문서・전자문서 이중보관 문제 해소 : [제5조 및 제31조] 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공인전자문서센터 :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
  • 이용자 친화적인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환경 조성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 완화 : [제31조]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지정요건 중 재정ㆍ인력ㆍ설비 기준은 삭제하고, 안전ㆍ신뢰성을 위한 기술ㆍ보안 심사는 유지)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이 쉽게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항목에서는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사업자의 인증을 3년으로 한정하여 명시

아래에서 전자문서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법 개정 : 전자문서 법적 효력 명확화

이번 전자문서법 개정 전에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모호했었습니다. '서면' 은 종이문서만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해석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더욱 명확해져, 전자문서가 일반적으로 효력이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이문서와 동일함이 확실해졌습니다.

→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요건으로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서면 으로 보도록 함

→ 기존 전자문서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2항에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을 추가하여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전자문서의 서면성을 인정하여 기존까지 다른 법에서도 서면을 종이로만 해석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문서법 개정 : 종이문서의 폐기 근거 명시

전자문서법 개정 전 종이문서, 전자문서의 이중보관이 업무 현장에서는 이중보관의 부담이 컸습니다. 이제 종이문서의 폐기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종이문서를 폐기해도 돼 문서의 이중보관 부담이 해소됩니다.

→ 기존까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폐기를 할 수 있음을 전자문서법이 아닌 하위 고시(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종이문서의 폐기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에 제5조에서는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보관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제31조 6에서 전자화문서를 생성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된 문서(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법적 효력이 명확한 모두싸인 전자계약서

지금까지 개정된 전자문서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전자문서의 활용이 다양한 산업 및 분야에서 적극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더욱 명확해졌기에 모두싸인 전자계약을 통해 작성하고 주고받는 전자계약서,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동일하며 그 법적 효력도 분명함을 알게되셨을 것 같습니다. 전자문서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모두싸인에서 이용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 그리고 이들로 진행되는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염려는 이제 더 이상 그만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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